인신매매 방지 및 생존자 지원 위원회
목적
인신매매 예방 및 생존자 지원 위원회는 주지사의 자문 위원회 역할을 하게 됩니다. 주지사가 위원회의 위원과 위원장을 임명하며, 성매매 대응 코디네이터도 위원회에 참여합니다. 위원회는 공공안전부 장관, 교육부 장관, 노동부 장관, 법무부 장관, 주 조정관 및 기타 연방, 주, 지방 또는 민간 부문 기관과 협력하여 법 집행 인식을 높이고, 생존자에게 권한을 부여 및 지원하며, 연방 내 예방 교육을 강화할 책임을 맡게 됩니다.
구성
주지사가 위원회의 위원과 위원장을 임명하며, 성매매 대응 코디네이터도 위원회에 참여합니다. 총재가 선택합니다:
- 세 명의 (3) 인신매매 생존자
- 공공 안전부 장관(지명자)
- 교육부 장관(지정인)
- 노동부 장관(지명자)
- 법무부 장관실(지정인)
- 성매매 대응 코디네이터(DCJS)(직권)(직권)
- S 변호사-동부(지명)
- S. 변호사-서부(지명)
- 하나 (1) 커먼웰스 변호사
- 하나 (1) 지역 최고 법 집행 책임자
- 최대 2개 (2) 의 생존자 복구 서비스 제공업체가 활동 중입니다.
- 인신매매 징후를 발견하는 데 전문성을 갖춘 교육자 최대 2명(2), 인신매매 예방을 위한 온라인 안전 및 교육 훈련을 제공합니다.
- 청소년 회원 최대 2명 (2)
- 인신매매범의 온라인 모집에 맞서 싸우는 데 전문성을 갖춘 시민 1명(1).
주지사가 선정한 개인은 두 가지 이상의 자격을 충족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세요.
위원회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실무 그룹을 임명하고 관련 주제 전문가, 법 집행 기관, 실무자 및 분석가에게 참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 위원회에 대한 직원 지원은 주지사실 및 주지사가 지정하는 기타 기관 또는 사무소에서 제공합니다.
주지사는 연방의 모든 지역을 최대한 폭넓게 대표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임명을 해야 합니다.
신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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